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차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