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 승인 후 반납금 납부 기한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납기관에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합산 승인 후 반납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사 후 퇴사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할 때,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부담금을 무조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조세범칙조사에서 피제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며 추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