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 조치될 경우, 법인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임직원에 대한 수사는 범칙행위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과 임직원은 각각의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법인의 조세 포탈과 결부되어 있다면, 법인에 대한 고발과 별개로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엄중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