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구입할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뒤, 향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하거나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가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