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을 받더라도 모든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정책적 목적이나 농어업 지원 등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았더라도 해당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익금불산입, 준비금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