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의 해외 유학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비를 직접 송금하여 부담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쟁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