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