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에서 '추인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회계상 처리된 내용과 세법상 인정되는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유보(일시적 차이)로 처리되었던 금액이 세법상 인정되는 시점에 이를 회계상으로도 반영하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아직 인정되지 않아 유보로 처리했던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이 세법상 인정되는 시점이 되면 이를 추인하여 세무조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의 목적 및 인식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유보된 금액은 언젠가 추인을 통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