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903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 원 미만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의 경우 수입금액이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