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후 세액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일반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사례가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관할 세관을 통해 적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