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도 종합소득세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2025. 6. 26.
네, 고속도로 통행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중요하며,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 자료
: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어 영수증이나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또는 월합계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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