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는 시설물의 종류와 개수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특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에 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며, 개수로 인해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저생산시설과 같이 독립된 생산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