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부과 기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채권금액이며, 구체적인 과세표준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등기·등록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다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