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국세 부과권의 행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일 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판결 취지에 따른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규정은 부과권의 소멸을 막아 판결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일 뿐,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