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고 지출만 있는 사업자도 기장을 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 중요성: 매출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향후 세무조사나 소득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손 신고: 매출은 없고 지출만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기장하여 결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성실히 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