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는 계정과목 자체보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의 평가를 부인하여 세무상 부채 가액을 평가 전 명목가액으로 유지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산·부채의 임의적인 평가증이나 감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를 감액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부인하고 부채를 원래의 명목가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부채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일 뿐이며, 세무조정의 핵심은 '회계상 평가된 부채 가액을 세법상 명목가액으로 되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는 항목에 매몰되기보다, 세법상 부채의 가액을 평가 전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일시적 차이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