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야근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도, 내부 규정, 지출 명세서, 영수증,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근로자 체제비 등: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숙박비, 식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세무조사 시 명확한 소명을 위해서는 가급적 법인카드 사용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