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 영세율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납품업체가 수출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수출자가 납품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며,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 서류 및 선적 기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출세액이 0이 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