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6.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상시 고용인원 수: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정 업종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승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 납부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납부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가 승인되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6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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