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1원, 부양가족 0명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는 최소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