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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자료 입력 시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2025. 6. 26.

    급여액 1원, 부양가족 0명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는 최소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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