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청년 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추징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세액 계산: 청년등 감소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