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관계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2년 이상 계속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특히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회사의 고유 업무와 연동되어 반복 갱신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사업의 완료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심판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확인: 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2년 초과 근무 사실과 업무의 상시성 등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계약 만료 통보는 무효가 되며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