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정보가 공유되어 일괄 처리되므로, 근로자는 입사 시 사업주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입 신고의 주체는 사업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