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실제 매입가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재화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가액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거래 시점부터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