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6.

    개인사업자에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 금액 관련: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5항)
    • 세액공제 관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제외)
      •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6항)
      •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 법인세 면제 및 세액감면 관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00% 감면 제외)
      •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제5항)
      •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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