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납부한 소득세의 9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액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청년 90%)만큼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감면 적용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 감면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세제 혜택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감면과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에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결정세액이 최저한세 등에 의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