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무조건 90%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감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완료했을 때 해당 근로소득세액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감면 신청을 통해 결정세액을 낮추어 연말정산 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 후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