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계획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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