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 4대 보험료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을 확인하고, 필요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