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우선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절 사유(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등)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했는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실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