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자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 행위에 해당하며, 세법상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가산세 부과: 명의위장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대해 2%(간이과세자는 1%)의 명의위장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금액 탈루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사업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귀속자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분산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본인임이 확인되면, 모든 세금은 본인에게 과세되며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및 금융 불이익: 명의를 빌려준 가족에게 세금이 고지되어 체납될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대출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