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급여체계를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시정 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