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심문 과정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