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한 후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