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각 보험별 담당 기관에 직접 '직권취득'을 요청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상실 처리하며, 이직확인서 제출 등도 지도·명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별도로 각 공단 지사에 사업장 직권취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사실 확인 후 소급하여 가입 처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근로자성이 명백함에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가입을 누락한 경우, 구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