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자연해산처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려면 폐업신고 외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연해산(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은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이 경우에도 유보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보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남아있으므로, 청산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