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차수당을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사 시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