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개인 수익을 법인 명의로 직접 수취하는 것은 해당 수익이 법인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법인 명의로 받으려면, 로블록스 플랫폼상의 계정 명의와 수익 정산 계좌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만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개인의 소득이 법인의 소득으로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수익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창작 활동이나 사업 운영을 개인이 수행했다면, 해당 수익은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 절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법인화하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등의 적법한 법인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그리고 로블록스 플랫폼 내 정산 정보 변경이 필요합니다.
법인 자금의 관리: 법인 명의로 수익을 수취하게 되면 해당 자금은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를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급여,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로블록스 수익을 법인화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계좌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법인 전환을 위한 사업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절차를 밟고, 법인 운영에 따른 세무 및 회계 처리를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