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법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