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이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 변동 및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