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질문하신 '인당 20만 원'은 법령상 자녀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 지출 내역과 자녀 수를 확인하여 각각의 공제 요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