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 유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에서 홑벌이 가구로 변경: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던 단독가구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의사항:
직계존속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이 바뀌면 적용되는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이 달라지므로, 변경된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방지: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자 등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