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월 15~20일 근무 시 월 보수액은 약 195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의 0.9%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195만 원일 경우 약 17,550원, 260만 원일 경우 약 23,400원이 매월 근로자 부담분으로 발생합니다. 소급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이 금액을 합산한 것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