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폐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추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5. 6. 2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폐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루어집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성실신고확인 용역을 제공한 세무사 등은 용역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사업 관련 경비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주로 소비성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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