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로 계산되는데, 이 최종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