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피로도가 증가하는 등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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