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2020년 이후 발생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추계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