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급분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도인의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