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은 경정청구 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처리 기한이 일시 정지됩니다.
보정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보정 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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