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징수 방식에 따라 특별징수분과 보통징수분으로 나뉩니다.
특별징수분: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하며, 징수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보통징수분: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등이 보통징수 방식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 중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